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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기관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공공연구기관 뜻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ㆍ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아.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지식재산의 창출이나 활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 지식재산의 창출이나 활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지식재산 기본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ㆍ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아.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지식재산의 창출이나 활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 지식재산의 창출이나 활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지식재산 기본법[법률 제21954호, 2026.9.1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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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348호, 2026.2.1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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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마.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중 직제에 연구개발 기능이 있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실을 운영하는 기관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09호, 2025.12.3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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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마.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ㆍ단체로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법률 제21289호, 2025.12.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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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마.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ㆍ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이하 "기술이전ㆍ사업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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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