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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6-가합-5195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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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확정판결로 가지급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인정되었다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가능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9474 ·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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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외국법원이 한 가압류결정이 외국재판의 승인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라 승인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2025다211405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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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집행에관한이의[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에서 담보의 제공방식으로 정하고 있는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의 범위가 문제 된 사건]

2025그1024 ·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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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손해배상(기)[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통해 수집한 증거의 민사소송상 증거능력 유무가 문제 된 사건]

2024다222212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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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리불속행) 민사소송의 결과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5-두-35764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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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을의 소송대리인이 각각의 사건에서 재판부를 통해 확인한 갑과 병의 은행 거래내역 등을 다른 사건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2025도13141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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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 한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25-나-210171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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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3다249449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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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에 관한 민사소송이 있는 경우 관련 소송 확정시를 귀속시기로 보아야 함

대전지방법원-2024-구합-206172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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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결과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고등법원-2024-누-12314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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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민사상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2025-가단-13209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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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대법원-2025-두-34503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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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미국파산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 중 이 사건 처분 대상 조세채권을 면책하는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 제4호의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승인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6751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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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능력이 없음

대구지방법원-2025-가소-208498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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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24-누-74566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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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화해금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특수한 성공보수 산정방식에 기인한 민사변호사비용은 공제 대상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심리불속행 판결)

대법원-2025-두-33218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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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로 볼 수 있음

대법원-2025-두-32982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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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대법원-2025-두-33088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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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민사판결에서 전 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이 확인된 이상 이를 기초하여 이루어진 현재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4-누-46554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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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4-재누-1093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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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액의 확정은 행정소송의 절차를 거처야 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에서는 해결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02839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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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확정판결에서 형성된 기판력이 민사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24-나-209500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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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기·민사집행법위반·강제집행면탈

2022도6743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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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절차는 별개의 절차임

부산지방법원-2017-가소-53968 ·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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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에 정해진 조세체납처분절차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와는 별개의 절차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65972 · 20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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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35조에 규정된 압류경합이 발생할 수 없음

부천지원-2014-가합-3374 ·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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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에 관하여 원고의 민사집행법상 압류와 피고의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우선순위

대구지방법원-2014-나-300340 ·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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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3-누-23487 · 20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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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상 압류 이후 이루어진 참가압류나 교부청구는 그 시간적 선후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대구지방법원-2013-가합-205420 · 20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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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에 관하여 원고의 민사집행법상 압류와 피고의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우선순위

대구지방법원-2013-가단-5388 · 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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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이루어진 가압류가 체납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1-나-93751 · 20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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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집행법위반

2007도8153 ·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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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민사집행법위반

2006노940 · 200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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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민사집행법위반

2005고단223 · 200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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