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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5-두-33218 이 사건 화해금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특수한 성공보수 산정방식에 기인한 민사변호사비용은 공제 대상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심리불속행 판결)

2025.06.0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5-두-33218
사건명이 사건 화해금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특수한 성공보수 산정방식에 기인한 민사변호사비용은 공제 대상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심리불속행 판결)
사건번호대법원-2025-두-33218
선고일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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