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4503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5.10.15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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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4503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5.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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