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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심리불속행)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사건번호대법원-2025-두-3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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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5.10.15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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