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 한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5-나-210171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6.02.12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 한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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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5-나-210171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6.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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