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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5-두-32982 (심리불속행)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로 볼 수 있음

2025.05.1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5-두-32982
사건명(심리불속행)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로 볼 수 있음
사건번호대법원-2025-두-32982
선고일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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