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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로 볼 수 있음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심리불속행)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로 볼 수 있음
사건번호대법원-2025-두-32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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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5.05.15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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