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재누-1093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5.01.22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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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재누-1093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5.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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