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배당이의를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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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대항력 관련 생활법률
주택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임대차 신고는 기능이 다르며, 계약서 제출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와 대항력 요건도 구분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임차주택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를 정합니다. 실제 소유권 이전과 임차인의 대항요건을 확인하고, 이전 집주인·새 집주인의 말만으로 청구 상대를 정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경매대금에서 보증금을 받으려면 대항력·우선변제권과 배당요구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요구 종기는 법원이 사건별로 정하므로 일반적인 날짜 하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종료 뒤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이사 전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보전 문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요건과 관할 법원, 이사 전에 등기 완료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계약 종료 확인부터 대항력 보전, 임차권등기명령과 법원 절차까지 전세보증금 반환 대응 순서를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