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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1-나-21426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권이라도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없음

2012.04.2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인천지방법원-2011-나-21426
사건명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권이라도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없음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2011-나-21426
선고일201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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