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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대항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국세가 우선한다.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임차권 대항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국세가 우선한다.
사건번호부천지원-2013-가합-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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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13.09.26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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