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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원-2013-가합-3711 임차권 대항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국세가 우선한다.

2013.09.2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부천지원-2013-가합-3711
사건명임차권 대항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국세가 우선한다.
사건번호부천지원-2013-가합-3711
선고일201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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