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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353개 항목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모집자로부터 지시ㆍ의뢰를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품종의 순수성을 갖추어 증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패류를 말한다.
자한방병원(子韓方病院)과 한방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자한방병원에 한방전공의를 파견하는 수련한방병원을 말한다.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나.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 초지 및 사료포(飼料圃)를 말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ㆍ죽을 벌채한 산물(원목 및 수입한 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ㆍ학습함으로써 목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목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 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20조제2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을 검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제품을 평가하여 등급을 구분하는 사람을 말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목재 운반선의 계절별ㆍ구역별 만재흘수선을 말한다.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목재제품을 선호하고 이용하는 사회구성원의 공통된 가치관ㆍ지식ㆍ규범과 생활양식을 말한다.
목재문화의 정착 및 진흥에 관한 정도를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목재문화 체험과 목재교육을 위하여 조성된 시설과 공간을 말한다.
목재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ㆍ죽을 벌채ㆍ제재하거나 유통(원목 및 수입한 산물의 제재ㆍ유통을 포함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목재문화를 진흥하고, 목재교육을 활성화하며, 목재제품을 체계적ㆍ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현재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목재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목재를 지속적으로 이용
목재 또는 목재와 다른 원료를 물리적ㆍ화학적으로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수입한 제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목재가 포함된 제품을 말한다.
수확된 목재 및 목재를 원료로 가공된 제품을 말한다.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원가절감유인계약(이하 "원가절감유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원가 수준을 통제할 수 있는 비목(費目)이나 그 구성요
원가절감유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목표원가에 일정한 이윤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13조에 따라 국립묘지의 일정한 장소에 안장하기 위하여 획정(劃定)한 구역을 말한다.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하여 제조ㆍ가공ㆍ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외의 수상레저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어선을 말한다.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무상 제공한 제품ㆍ대상ㆍ기간 및 물량 2. 무상 제공 종료 후 환자 등에 대한 지원계획
협정 제1조1(a)에 의하여 도입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현금ㆍ현물ㆍ인력ㆍ기술협력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긴급재난구호를 포함하며 상환의무가 없는 것을 말한다.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를 말한다. 다만, 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무선국 또는 물체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전파를 수신하여 하는 무선측위를 말한다.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을 말한다.
무선설비를 조작하거나 설치공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전파의 전파특성(傳播特性)을 이용하여 위치ㆍ속도 및 기타 사물의 특징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무선항행 외의 무선측위를 말한다.
항행을 위하여 하는 무선측위를 말한다(장애물의 탐지를 포함한다).
소싸움경기가 시작된 시간부터 30분까지 승리한 소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을 말한다.
전자무역체제, 무역정보, 무역전문인력 등 무역거래활동을 지원ㆍ촉진하는 시설ㆍ여건ㆍ정보ㆍ인력 등을 말한다.
무역거래기반조성에 필요한 시설과 그 부대(附帶)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거래기반을 구축ㆍ정비ㆍ보강하여 무역활동을 촉진하고 국제무역에서 발생되는 거래비용을 줄여 무역활동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2008.3.21> 4. 삭제 <2008.3.21>
무역업자에게 무역관련법령등에서 정하는 무역 관련 역무를 제공하거나 승인, 면허, 인증, 신고의 수리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제무역에 장애가 되는 것을 말한다. 가. 포장ㆍ표시ㆍ상표부착 요건을 포함한 성문표준 및 기술규정 나. 가목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위한 절차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로서 무역관계기관에 대외무역 법령, 외국환 거래 법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과 운송ㆍ보험 등 당사자 간의 계약(이하 "무역관련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신청ㆍ신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항만을 말한다.
무역항의 수상구역과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의 수역시설 중 수상구역 밖의 수역시설로서 관리청이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 시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으로서 사람이 거주(정착하여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지 아니하는 곳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사람이 열차 안에서 직접 운전하지 아니하고 관제실에서의 원격조종에 따라 열차가 자동으로 운행되는 방식을 말한다.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물리적ㆍ사회적 장벽 없이 접근 가능한 관광을 말한다.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아니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해외수역을 말한다.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
트랙 양쪽 끝의 슈판이 핀 또는 볼트 등의 이음장치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연결된 것을 말한다.
좌ㆍ우측 유동륜 각각의 중심을 연결하는 직선 및 좌ㆍ우측 구동륜(驅動輪)의 중심을 연결하는 직선으로서 건설기계의 중심면과 직각으로 교차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유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ㆍ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ㆍ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사업활동에 사용가능한 자산(유형자산 또는 금융자산 외의 것을 말한다)으로서 특정인에 의해 소유 또는 통제가 가능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에 이전 또는 사용권 허락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국방부가 효율적으로 군을 관리ㆍ지원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국가의 국방정책을 군사적 측면에서 구현하고, 민간관료와 군인의 특수성ㆍ전문성이 상호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국방정책결정 과정에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11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영업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