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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술장벽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무역기술장벽 뜻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제무역에 장애가 되는 것을 말한다. 가. 포장ㆍ표시ㆍ상표부착 요건을 포함한 성문표준 및 기술규정 나. 가목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위한 절차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국가표준기본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제무역에 장애가 되는 것을 말한다. 가. 포장ㆍ표시ㆍ상표부착 요건을 포함한 성문표준 및 기술규정 나. 가목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위한 절차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국가표준기본법[법률 제21381호, 2026.2.19.,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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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