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기반조성 뜻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무역거래기반을 구축ㆍ정비ㆍ보강하여 무역활동을 촉진하고 국제무역에서 발생되는 거래비용을 줄여 무역활동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2008.3.21> 4. 삭제 <2008.3.21>
법률용어 상세정보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무역거래기반을 구축ㆍ정비ㆍ보강하여 무역활동을 촉진하고 국제무역에서 발생되는 거래비용을 줄여 무역활동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2008.3.21> 4. 삭제 <2008.3.21>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역거래기반을 구축ㆍ정비ㆍ보강하여 무역활동을 촉진하고 국제무역에서 발생되는 거래비용을 줄여 무역활동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2008.3.21> 4. 삭제 <2008.3.21>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