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무인도서 뜻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 시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으로서 사람이 거주(정착하여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지 아니하는 곳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한적 지역에만 사람이 거주하는 도서는 무인도서로 본다. 가.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의 운영 나.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1)에 따른 항행 보조시설의 운영 다. 「수산업법」에 따른 적법한 어로행위를 위한 일시 거주 라. 군사상 목적 또는 치안을 위한 주둔 마. 제16조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무인도서의 개발(거주시설을 포함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는 개발공사의 준공 전까지만 해당한다) 바.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목적의 수행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 시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으로서 사람이 거주(정착하여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지 아니하는 곳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한적 지역에만 사람이 거주하는 도서는 무인도서로 본다. 가.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의 운영 나.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1)에 따른 항행 보조시설의 운영 다. 「수산업법」에 따른 적법한 어로행위를 위한 일시 거주 라. 군사상 목적 또는 치안을 위한 주둔 마. 제16조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무인도서의 개발(거주시설을 포함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는 개발공사의 준공 전까지만 해당한다) 바.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목적의 수행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관련 법령
관련 조문·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