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무형유산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무형유산 뜻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유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ㆍ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ㆍ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ㆍ축제 및 기예ㆍ무예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유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ㆍ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ㆍ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ㆍ축제 및 기예ㆍ무예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21585호, 2026.4.28.,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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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ㆍ집단과 역사 ㆍ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국가유산기본법[법률 제21585호, 2026.4.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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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