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무역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무역 뜻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38호, 2026.3.10.,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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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다만, 수입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자원 및 물품의 수입에 한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무역보험법[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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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가. 물품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대외무역법[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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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