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목재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목재 뜻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ㆍ죽을 벌채한 산물(원목 및 수입한 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ㆍ죽을 벌채한 산물(원목 및 수입한 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20086호, 2024.1.2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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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목, 제재된 목재, 캔트 및 펄프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목재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해양수산부령 제638호, 2023.12.1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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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