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제공 결과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뜻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무상 제공한 제품ㆍ대상ㆍ기간 및 물량 2. 무상 제공 종료 후 환자 등에 대한 지원계획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무상 제공한 제품ㆍ대상ㆍ기간 및 물량 2. 무상 제공 종료 후 환자 등에 대한 지원계획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무상 제공한 제품ㆍ대상ㆍ기간 및 물량 2. 무상 제공 종료 후 환자 등에 대한 지원계획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753호, 2021.11.23., 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