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자 뜻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69호, 2024.2.27.,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7조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재해구호법[법률 제20163호, 2024.1.3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