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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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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3,353개를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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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사전 목록

현재 3353개 항목

사정보정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매매사례에 거래 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재되어 있거나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그 가격이 적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의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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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빛을 이용하여 사물의 형상을 이미지로 표현하거나 기록한 것으로서 예술적ㆍ문화적 또는 산업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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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업

사진의 창작, 제작, 유통, 전시, 교육, 기술개발 등을 포함하는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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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작품

작가가 사진을 통하여 사상 또는 감정 등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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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기업이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1972년 8월 2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부담하고 있는 모든 금전채무를 말한다. 1. 企業이 買受한 物件이나 供給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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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법인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2.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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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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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기구 제조업

사행행위영업에 이용되는 기계, 기판(機板), 용구(用具)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이하 "사행기구"라 한다)을 제작ㆍ개조하거나 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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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기구 판매업

사행기구를 판매하거나 수입(輸入)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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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유기기구

제5호의 투전기 외에 기계식 구슬치기 기구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ㆍ기구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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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게임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다.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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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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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영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복권발행업(福券發行業):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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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확정자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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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교육

법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행하는 모든 법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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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이 법령에 따라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사회보장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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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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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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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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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

법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비영리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 또는 그 면허로 인한 영업 설비나 행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전액을 그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면허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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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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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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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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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다만, 해당시설의 주요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5.7.1, 20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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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집단시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단시설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3. 「정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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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보호관찰관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실시하는 무보수 근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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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대상자

벌금 미납자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사회봉사를 허가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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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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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설립ㆍ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사회서비스를 제공 또는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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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종사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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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이용권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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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경제

호혜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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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경제 연합조직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활동 교류 및 사업 협력을 위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 협의체 또는 연합체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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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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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경제기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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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경제조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제3호에 따른 사회연대경제기업 나. 제4호에 따른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 다. 제5호에 따른 사회연대경제 연합조직 라. 제17조에 따른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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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금융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사회연대경제 관련 사업에 투자ㆍ융자ㆍ보증 등을 통하여 자금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추구하는 금융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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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농업

농업을 통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돌봄, 치유, 교육 및 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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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농장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농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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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책임경영

기업의 의사결정과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활동을 통하여 기업이 지는 책임을 말한다. 12. 삭제 <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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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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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착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법 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교육 등을 말한다. <개정 20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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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환경교육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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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규제영향평가

기존규제의 정책 목적 달성 여부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적정성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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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궤도차량을 매달아 운행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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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ㆍ알칼리류

수용액(水溶液) 중에서 해리(解離)하여 수소이온을 생성하고 염기와 중화하여 염을 만드는 물질과 산을 중화하는 수산화화합물로서 물에 녹는 물질 중 별표 12 제3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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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산림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보전ㆍ이용하기 위한 모든 활동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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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골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안에서 채취하는 골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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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ㆍ탐방ㆍ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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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전문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숲해설가: 국민이 산림문화ㆍ휴양(「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산림문화ㆍ휴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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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산림교육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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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가. 산림사업에 관한 계획ㆍ조사ㆍ설계ㆍ시행ㆍ감리 나. 산림사업의 안전점검 및 안전성 분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업기계장비의 개발 및 운용 라. 그 밖에 산림사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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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용역업자

산림기술용역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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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자

제9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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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레포츠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험형ㆍ체험형 레저스포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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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레포츠시설

산림레포츠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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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

산림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정신적ㆍ물질적 산물의 총체로서 산림과 관련한 전통과 유산 및 생활양식 등과 산림을 활용하여 보고, 즐기고, 체험하고, 창작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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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자산

산림 또는 산림과 관련되어 형성된 것으로서 생태적ㆍ경관적ㆍ정서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큰 유형ㆍ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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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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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병해충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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