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사회연대경제기업 뜻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다.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 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같은 법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다만,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 및 제161조의10에 따른 사업조직은 제외한다. 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같은 법 제113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다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8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경제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회출자회사 및 제141조의9제1항제5호의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를 수행하는 수협은행은 제외한다. 아.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품목별ㆍ업종별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및 같은 법 제86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자.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카.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타. 「새마을금고법」 제2조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하. 그 밖에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다.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 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같은 법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다만,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 및 제161조의10에 따른 사업조직은 제외한다. 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같은 법 제113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다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8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경제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회출자회사 및 제141조의9제1항제5호의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를 수행하는 수협은행은 제외한다. 아.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품목별ㆍ업종별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및 같은 법 제86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자.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카.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타. 「새마을금고법」 제2조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하. 그 밖에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사회연대경제기본법[법률 제21921호, 2026.9.15., 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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