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조직 뜻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제3호에 따른 사회연대경제기업 나. 제4호에 따른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 다. 제5호에 따른 사회연대경제 연합조직 라. 제17조에 따른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 마. 그 밖에 사회연대경제를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법률용어 상세정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제3호에 따른 사회연대경제기업 나. 제4호에 따른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 다. 제5호에 따른 사회연대경제 연합조직 라. 제17조에 따른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 마. 그 밖에 사회연대경제를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제3호에 따른 사회연대경제기업 나. 제4호에 따른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 다. 제5호에 따른 사회연대경제 연합조직 라. 제17조에 따른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 마. 그 밖에 사회연대경제를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사회연대경제기본법[법률 제21921호, 2026.9.15., 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조직을 말한다. 1. 마을기업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568호, 2026.8.11., 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