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뜻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가. 산림사업에 관한 계획ㆍ조사ㆍ설계ㆍ시행ㆍ감리 나. 산림사업의 안전점검 및 안전성 분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업기계장비의 개발 및 운용 라. 그 밖에 산림사업에 관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률용어 상세정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가. 산림사업에 관한 계획ㆍ조사ㆍ설계ㆍ시행ㆍ감리 나. 산림사업의 안전점검 및 안전성 분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업기계장비의 개발 및 운용 라. 그 밖에 산림사업에 관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가. 산림사업에 관한 계획ㆍ조사ㆍ설계ㆍ시행ㆍ감리 나. 산림사업의 안전점검 및 안전성 분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업기계장비의 개발 및 운용 라. 그 밖에 산림사업에 관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05호, 2026.2.2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