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뜻
기각은 법원이나 심판기관이 청구·신청의 내용을 살핀 뒤 이유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는 판단입니다.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에 들어가지 않는 각하와 구별됩니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기각은 법원이나 심판기관이 청구·신청의 내용을 살핀 뒤 이유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는 판단입니다.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에 들어가지 않는 각하와 구별됩니다.
기각은 청구 내용을 살핀 뒤 이유가 없다고 보는 판단이고, 각하는 절차 요건 때문에 내용 판단으로 나아가지 않는 판단입니다. 인용은 청구를 전부 또는 일부 받아들이는 결과입니다.
가상으로 대금 청구에 필요한 형식과 기간은 갖췄지만 제출자료로 채권 발생이 인정되지 않았다면 내용 판단 뒤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이나 판례를 설명한 사례가 아닙니다.
민사·형사·행정 절차의 불복방법과 기간은 서로 다르므로 하나의 기간으로 일반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