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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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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인용 뜻
법원이나 심판기관이 청구·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보아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이는 판단입니다. 실제 인정 범위와 효력은 판결·결정·재결의 주문에서 확인합니다.
뜻을 확인한 뒤 다음 절차
재판절차 질문과 기간
취하와 청구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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