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인용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인용 뜻

법원이나 심판기관이 청구·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보아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이는 판단입니다. 실제 인정 범위와 효력은 판결·결정·재결의 주문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