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판단이 후속 재판에서 갖는 효력이고, 집행력은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효력입니다. 확정과 실제 돈의 회수는 구별해야 합니다.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판단이 후속 재판에서 갖는 효력이고, 집행력은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효력입니다. 확정과 실제 돈의 회수는 구별해야 합니다.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판단이 후속 재판에서 갖는 효력이고, 집행력은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효력입니다. 확정과 실제 돈의 회수는 구별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원칙적으로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이유에 적힌 모든 사실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방식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소송물, 주문과 후속 청구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 이름이 같거나 사건 배경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다른 청구가 막힌다고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조는 확정된 종국판결 또는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합니다. 제56조는 확정 지급명령·공정증서 등 다른 집행권원도 규정합니다.
승소 이유만으로는 집행 대상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주문에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이행하도록 정했는지와 집행에 필요한 정본·증명 등을 확인합니다.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은 확정 전에도 집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확정됐어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만 확인하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화해·포기·인낙조서도 제220조에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정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이행 내용을 담았는지에 따라 집행 검토가 달라집니다.
예시: 금전 지급 판결을 받은 사람은 같은 청구를 다시 다툴 수 있는 문제와 채무자 예금을 압류하는 문제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실제 판례가 아니라 두 효과를 설명한 예입니다.
판결 주문, 확정 또는 가집행 상태, 이미 받은 금액과 대상 재산을 정리합니다. 이유 중 유리한 문장을 골라 확정판결의 효력이나 집행 범위를 넓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기판력은 확정 판단의 구속 범위, 집행력은 집행 가능성과 관련됩니다. 형성력은 재판으로 법률관계를 바꾸는 효과를 설명하는 개념이며 모든 판결에 세 효과가 똑같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제216조는 확정판결의 기판력 범위와 상계 주장 관련 규정을 정합니다. 판결문 모든 설명이 동일하게 후속 재판을 구속한다고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조·제56조의 집행권원을 확인합니다. 확정 여부와 가집행 등 집행 가능성은 별도이며 지급명령은 제58조의 특칙도 확인합니다.
예시: 같은 돈 지급을 정한 문서라도 지급명령과 판결은 청구이의 등의 적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문서 이름과 조문을 확인한 뒤 후속 절차를 선택합니다.
제216조는 원칙적으로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 기판력을 정합니다. 법이 정한 상계 판단의 예외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집행권원, 집행 절차와 상대방 재산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제216조의 범위와 주문·이유를 구별합니다.
가집행 등 해당 집행권원을 별도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