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하며 불변기간입니다.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재판인지와 적용되는 특별법을 먼저 확인합니다.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하며 불변기간입니다.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재판인지와 적용되는 특별법을 먼저 확인합니다.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하며 불변기간입니다.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재판인지와 적용되는 특별법을 먼저 확인합니다.
재판이 결정이나 명령 형식이라고 하여 모두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재판을 규정한 조문과 재판서의 불복 안내에서 일반 항고, 즉시항고, 이의신청 중 어떤 절차인지를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444조의 1주는 민사 즉시항고의 기준입니다. 형사나 비송·집행 절차에서 다른 규정이 있으면 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444조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라고 정합니다. 법원이 결정을 작성한 날과 당사자에게 고지한 날이 같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본 송달 또는 적법한 고지 사실을 확인합니다.
제445조에 따라 항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 불복할 재판의 법원·사건번호·날짜·주문을 정확히 적고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재판장의 일반적인 기간 연장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지키지 못했다면 민사소송법 제173조 등 추후보완이 적용되는지와 그 요건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항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어떤 집행이든 자동으로 멈춘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불복 절차별 집행정지 효과와 특별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별도 신청이 있는지 재판서로 검토합니다.
예시: 결정서에 즉시항고 안내가 있다면 문서 작성일이 아니라 고지 자료를 기준으로 기한을 표시하고 원심법원 접수 방법을 확인합니다. 이 예시는 실제 사건의 적법성을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문서의 앞장만 촬영하지 말고 주문·이유·불복 안내가 있는 끝부분까지 보관합니다. 이의신청과 즉시항고를 혼동해 다른 양식을 제출하지 않도록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44조의 즉시항고는 1주입니다. 항소기간과 다릅니다.
재판이 고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적법한 고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