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체육단체 뜻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제5장에 따른 대한체육회,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ㆍ도장애인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라. 「전통무예진흥법」 제8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 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 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 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국민체육진흥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제5장에 따른 대한체육회,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ㆍ도장애인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라. 「전통무예진흥법」 제8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 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 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 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21742호, 2026.6.2.,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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