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체계시설 뜻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 부지를 말한다. 가. 전용주행로: 전용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도로ㆍ전용차로 및 그 부속시설 나. 간선급행버스체계교차로: 고가 또는 지하차도 등의 입체시설이나 신호 또는 제어설비 등을 통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차량의 우선 이용을 지원하는 교차로 및 그 부속시설 다. 환승시설: 전용차량의 여객이 다른 교통수단으로 환승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라. 그 밖에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 부지를 말한다. 가. 전용주행로: 전용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도로ㆍ전용차로 및 그 부속시설 나. 간선급행버스체계교차로: 고가 또는 지하차도 등의 입체시설이나 신호 또는 제어설비 등을 통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차량의 우선 이용을 지원하는 교차로 및 그 부속시설 다. 환승시설: 전용차량의 여객이 다른 교통수단으로 환승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라. 그 밖에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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