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분야등의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뜻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운동종목에 대한 교습·훈련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운동종목에 대한 교습·훈련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운동종목에 대한 교습·훈련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4183호, 1994.3.2., 전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