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체육분야등의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체육분야등의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뜻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운동종목에 대한 교습·훈련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운동종목에 대한 교습·훈련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4183호, 1994.3.2., 전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