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건설사업 뜻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건설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체계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나. 체계시설의 건설로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를 위한 주거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의 조성 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체공공시설등의 건설
법률용어 상세정보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건설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체계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나. 체계시설의 건설로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를 위한 주거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의 조성 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체공공시설등의 건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건설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체계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나. 체계시설의 건설로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를 위한 주거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의 조성 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체공공시설등의 건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