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청소년지도자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청소년지도자 뜻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청소년 기본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청소년 기본법[법률 제21601호, 2026.4.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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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이하 "청소년시설등"이라 한다)에서 청소년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및 같은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3.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육성 업무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법률 제21602호, 2026.4.2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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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