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체류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체류 뜻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6. 이 법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6. 이 법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67호, 2026.3.17.,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