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법률용어사전

법률용어의 뜻·차이·쉬운 예시·공식 근거를 찾아보세요.

법률용어와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제공합니다.

법률용어 3,353개를 검색하세요

법원 해설과 법령에서 정의한 용어를 함께 찾습니다. 법령별 정의는 해당 법령의 적용 범위를 함께 표시합니다.

서류 작성에 자주 쓰는 용어

법률용어사전 목록

현재 3353개 항목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기 →

경쟁입찰에 의할 경우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7.2, 2020.12.29> 1. 조림예정지 또는 천연하종(下種: 씨를 뿌리는 것)예정지 안의 입목을 매각함에 있어 매각임산물을 사업실행시기 이전

보기 →

경찰서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사법경찰관서 및 특별사법경찰관서 등 수사기관으로서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하는 관서를 말한다.

보기 →

경호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

보기 →

경호구역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이 경호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보기 →

계기비행방식

계기비행을 하는 사람이 제8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85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증명(이하 "항공교통업무증명"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지시하는 이동ㆍ이륙ㆍ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에 따라 비

보기 →

계열출자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기 →

계열출자대상회사

계열출자를 통하여 계열출자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는 계열회사 주식을 발행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보기 →

계열출자회사

계열출자를 통하여 다른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보기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거래소시장, 해외 증권시장, 해외 파생

보기 →

고난도금전신탁계약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금전신탁계약 중 그 운용방법 및 그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

보기 →

고난도투자일임계약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투자일임계약 중 그 운용방법 및 그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

보기 →

고용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ㆍ사 기업체나 공ㆍ사 단체의 장으로서 병역의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보기 →

고위공무원단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은 다른 법률에

보기 →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말한다.

보기 →

고위공직자범죄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

보기 →

고위공직자범죄등

제3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

보기 →

고위외교역량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이하 "고위외무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관계구축, 외교교섭 및 위기상황관리와 관련된 능력ㆍ자질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조제1호에 상당

보기 →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

보기 →

고유목적사업비

해당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보건업은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보기 →

고전원전기장치

구동축전지, 전력변환장치, 구동전동기, 연료전지 등 자동차의 구동을 목적으로 하는 장치로서 작동전압이 직류 60볼트 초과 1,500볼트 이하이거나 교류(실효치를 말한다) 3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의 전기장치를

보기 →

고정식 타워크레인

콘크리트 기초 또는 고정된 기초 위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을 말한다.

보기 →

공개매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매수(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

보기 →

공개매수사무취급자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를 대리하여 매수ㆍ교환ㆍ입찰, 그 밖의 유상취득(이하 이 절에서 "매수등"이라 한다)을 할 주식등의 보관,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 또는 교환대상 증권의 지급, 그 밖의 공개매수 관련 사무를

보기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과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도로변ㆍ광장ㆍ공터ㆍ주민회관ㆍ시장 또는 점포,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

보기 →

공공공급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급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보기 →

공공공지

시ㆍ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보기 →

공공단체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나. 「중소기업협

보기 →

공공연구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ㆍ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보기 →

공공직업훈련시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23.8.1>

보기 →

공공처리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협조합"이라 한다)가 제2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

보기 →

공공청사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2.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의 외교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하여 주한외교관에게 빌려주는 공관 3

보기 →

공과금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와 관계되는 강제징수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보기 →

공급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공동주택,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건축물(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보기 →

공급기관

핵심자원을 생산ㆍ수입ㆍ전환ㆍ가공ㆍ수송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공급기반시설을 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기관, 단체 및 사업자를 말한다.

보기 →

공급기반시설

핵심자원을 생산ㆍ수입ㆍ전환ㆍ가공ㆍ수송ㆍ저장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보기 →

공동보유자

본인과 합의나 계약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를 말한다. 1. 주식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2. 주식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보기 →

공동출자법인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2인 이상의 출자자(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 출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는 1인으로 본다)가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출자지분의 양도를

보기 →

공무수행사망자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사망 당시(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 발생 당시를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보기 →

공사업

도급이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상관없이 전기공사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보기 →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건축ㆍ전기 및 전기통신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12.30, 2006.12.21> 1. 특허공법등 특수한 기술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갑문시설ㆍ컨테이너터미널등 대형시설공사로서 분리발주할 경우 하자책임

보기 →

공소청 업무 또는 공소청 정책의 수립ㆍ운영에 참고될 사건

다음의 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2.2.7, 2026.10.1> 1. 보완수사요구ㆍ시정조치요구ㆍ재수사요구ㆍ수사요청 등 수사기관과 관련된 검사의 직무수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한 사건 2. 공소청 업무에 있어서 특

보기 →

공소청공무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제9조제1호를 제외하고 같다)에 근무하는 검사 및 공소청 소속의 모든 공무원을 말한다.

보기 →

공소청기록물관리시스템

사건기록,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 및 재판서 등의 보존ㆍ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말한다.

보기 →

공안사건

다음의 사건을 말한다. <개정 1996.12.31> 1. 형법중 내란ㆍ외환의 죄 2. 국가보안법위반의 죄(구반공법위반의 죄를 포함한다) 3. 군형법중 반란ㆍ이적의 죄, 군사기밀누설죄 및 암호부정사용죄 4. 군사기밀보

보기 →

공업용수도

공업용수도사업자가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보기 →

공업용수도사업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보기 →

공업용수도사업자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보기 →

공예창작품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인정한 사람의 작품과 전통적인 공예 기능ㆍ기술ㆍ기법으로 옻칠을 하여 제작한 물품을 말한다.

보기 →

공용ㆍ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2.12>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법 제28조에 따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하천관리를

보기 →

공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공원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공원

보기 →

공유수면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바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나.

보기 →

공유수면매립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보기 →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보기 →

공유주방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이 갖춰진 장소를 말한다.

보기 →

공익목적 수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나 활동에 관련된 수임을 말한다. 1. 국선변호 또는 국선대리 2.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하는 무상 공익활동 3. 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무료로 제공

보기 →

공익법무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사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보기 →

공익서비스

철도운영자가 영리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철도서비스를 말한다.

보기 →

공장건축면적

제18조의2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을 말한다. <개정 2020.5.12>

보기 →

공장의 설립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