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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 수임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공익목적 수임 뜻

「변호사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나 활동에 관련된 수임을 말한다. 1. 국선변호 또는 국선대리 2.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하는 무상 공익활동 3. 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법률서비스 4.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것으로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활동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변호사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나 활동에 관련된 수임을 말한다. 1. 국선변호 또는 국선대리 2.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하는 무상 공익활동 3. 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법률서비스 4.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것으로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활동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변호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9.29.,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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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