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공원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공원 뜻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공원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공원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공원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공원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8.3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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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자연공원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의 공원시설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94호, 2024.12.2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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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