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ㅁ 법률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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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법률용어 목록

현재 191개 항목

면탈 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통행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함으로써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1. 통행을 표시하는 증표(이하 "통행권"이라 한다)나 통행료의 납부수단으로 이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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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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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ㆍ허가동시갱신

행정청이 관할하고 있는 어장관리 해역별로 어장을 정화하거나 정비하기 위하여 그 어장에 관한 종전의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취소하고 동시에 그 취소된 자에게 새로운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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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건축물이 해체, 노후화 및 재해 등으로 효용 및 형체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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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조회단말기

투표소에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등록된 선거인명부(제3조제1항제2호의 온라인주민투표와 같은 항 제4호의 투표에서는 투표인명부를, 같은 항 제3호의 당내경선 및 당대표경선에서는 경선선거인명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전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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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

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1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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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업

제62조제3항에 따른 제외기업이 아닌 최종모기업,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모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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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트레일러

초대형 중량물의 운송을 위하여 단독으로 또는 2대 이상을 조합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로서 하중을 골고루 분산하기 위한 장치를 갖춘 피견인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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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멘트골조

수직하중과 횡력을 보와 기둥으로 구성된 라멘골조가 저항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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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멘트연성골조방식

횡력에 대한 저항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부재와 접합부의 연성을 증가시킨 모멘트골조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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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공직자

예산 절감 또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등 헌신적인 봉사로 국가와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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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부서

주 업무실적 및 사업성과 등이 다른 부서ㆍ기관에 비해 우수하거나 특정 업무 처리 실적이 탁월한 부서ㆍ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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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운전자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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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사람 또는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운송하는 행위, 기능 또는 과정으로서 이와 관련한 수단, 기반시설 및 일련의 서비스를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수요자 관점을 고려한 포괄적 이동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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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기반시설

모빌리티 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 나. 첨단기술이 접목된 모빌리티 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다. 가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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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서비스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을 이용하여 사람 또는 물건을 직접 이동하거나 타인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이를 위하여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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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수단

모빌리티에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나. 보행(步行) 등 비동력 교통수단 다. 자율주행자동차, 도심항공교통 등 첨단기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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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

모빌리티에 자율주행,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결합하고 교통수단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수요자 관점에서 이동성을 증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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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활성화

모빌리티 수단의 운행 및 서비스 제공, 이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개발ㆍ설치ㆍ운영 및 모빌리티 수단과 기반시설을 연계한 각종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 등 모빌리티 혁신을 일상화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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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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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가족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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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사업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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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재

용접 또는 절단하고자 하는 금속재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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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위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중개(仲介)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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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자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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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종사자

모집자로부터 지시ㆍ의뢰를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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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패

품종의 순수성을 갖추어 증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패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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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한방병원

자한방병원(子韓方病院)과 한방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자한방병원에 한방전공의를 파견하는 수련한방병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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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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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용지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 초지 및 사료포(飼料圃)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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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ㆍ죽을 벌채한 산물(원목 및 수입한 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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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교육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ㆍ학습함으로써 목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목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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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등급평가사

이 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20조제2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을 검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제품을 평가하여 등급을 구분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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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만재흘수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목재 운반선의 계절별ㆍ구역별 만재흘수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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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문화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목재제품을 선호하고 이용하는 사회구성원의 공통된 가치관ㆍ지식ㆍ규범과 생활양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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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문화지수

목재문화의 정착 및 진흥에 관한 정도를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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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문화체험장

목재문화 체험과 목재교육을 위하여 조성된 시설과 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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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산업

목재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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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생산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ㆍ죽을 벌채ㆍ제재하거나 유통(원목 및 수입한 산물의 제재ㆍ유통을 포함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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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목재문화를 진흥하고, 목재교육을 활성화하며, 목재제품을 체계적ㆍ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현재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목재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목재를 지속적으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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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목재 또는 목재와 다른 원료를 물리적ㆍ화학적으로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수입한 제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목재가 포함된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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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제품

수확된 목재 및 목재를 원료로 가공된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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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원가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원가절감유인계약(이하 "원가절감유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원가 수준을 통제할 수 있는 비목(費目)이나 그 구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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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이익

원가절감유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목표원가에 일정한 이윤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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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역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13조에 따라 국립묘지의 일정한 장소에 안장하기 위하여 획정(劃定)한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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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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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하여 제조ㆍ가공ㆍ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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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동력수상레저기구

동력수상레저기구 외의 수상레저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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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동력어선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어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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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직업소개사업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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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제공 결과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무상 제공한 제품ㆍ대상ㆍ기간 및 물량 2. 무상 제공 종료 후 환자 등에 대한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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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자금

협정 제1조1(a)에 의하여 도입되는 자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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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협력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현금ㆍ현물ㆍ인력ㆍ기술협력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긴급재난구호를 포함하며 상환의무가 없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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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를 말한다. 다만, 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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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방향탐지

무선국 또는 물체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전파를 수신하여 하는 무선측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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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설비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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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종사자

무선설비를 조작하거나 설치공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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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측위

전파의 전파특성(傳播特性)을 이용하여 위치ㆍ속도 및 기타 사물의 특징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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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탐지

무선항행 외의 무선측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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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항행

항행을 위하여 하는 무선측위를 말한다(장애물의 탐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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