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수단 뜻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모빌리티에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나. 보행(步行) 등 비동력 교통수단 다. 자율주행자동차, 도심항공교통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이동수단
법률용어 상세정보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모빌리티에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나. 보행(步行) 등 비동력 교통수단 다. 자율주행자동차, 도심항공교통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이동수단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빌리티에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나. 보행(步行) 등 비동력 교통수단 다. 자율주행자동차, 도심항공교통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이동수단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