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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공직자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모범공직자 뜻

「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예산 절감 또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등 헌신적인 봉사로 국가와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 절감 또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등 헌신적인 봉사로 국가와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감사원규칙 제375호, 2024.1.1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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