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명부조회단말기 뜻
「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투표소에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등록된 선거인명부(제3조제1항제2호의 온라인주민투표와 같은 항 제4호의 투표에서는 투표인명부를, 같은 항 제3호의 당내경선 및 당대표경선에서는 경선선거인명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전산자료 복사본을 이용하여 선거인 본인확인을 거쳐 투표카드등을 발급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표소에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등록된 선거인명부(제3조제1항제2호의 온라인주민투표와 같은 항 제4호의 투표에서는 투표인명부를, 같은 항 제3호의 당내경선 및 당대표경선에서는 경선선거인명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전산자료 복사본을 이용하여 선거인 본인확인을 거쳐 투표카드등을 발급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63호, 2026.7.1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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