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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탈 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통행료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면탈 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통행료 뜻

「유료도로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함으로써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1. 통행을 표시하는 증표(이하 "통행권"이라 한다)나 통행료의 납부수단으로 이용되는 카드 또는 기계장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통행료를 면탈 또는 할인받는 행위 2. 자신의 통행권을 타인의 통행권과 교환하여 통행료를 면탈 또는 할인받는 행위 3. 통행료의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통행료를 면탈 또는 할인받는 행위 4. 타인 소유의 통행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행사하여 통행료를 면탈 또는 할인받는 행위 5. 그밖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유료도로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함으로써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1. 통행을 표시하는 증표(이하 "통행권"이라 한다)나 통행료의 납부수단으로 이용되는 카드 또는 기계장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통행료를 면탈 또는 할인받는 행위 2. 자신의 통행권을 타인의 통행권과 교환하여 통행료를 면탈 또는 할인받는 행위 3. 통행료의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통행료를 면탈 또는 할인받는 행위 4. 타인 소유의 통행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행사하여 통행료를 면탈 또는 할인받는 행위 5. 그밖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유료도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42호, 2026.7.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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