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0.2> 1. 피해자등이 이미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의 공탁에 관하여 의사를 진술하여 다시 그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피해자등의 의견 청취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피해자등의 의견을 듣기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심리나 절차 진행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등의 의견을 듣기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