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테러위험인물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테러위험인물 뜻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ㆍ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ㆍ음모ㆍ선전ㆍ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ㆍ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ㆍ음모ㆍ선전ㆍ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법률 제19580호, 2023.8.8.,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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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