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사업자 뜻
「콘텐츠산업 진흥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콘텐츠의 제작ㆍ유통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콘텐츠산업 진흥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콘텐츠의 제작ㆍ유통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콘텐츠의 제작ㆍ유통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콘텐츠산업 진흥법[법률 제20750호, 2025.1.31.,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