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테러대상시설 뜻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3.29> 1. 국가중요시설: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시설 및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른 국가보안시설 2.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이하 "다중이용시설"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장비 중 관계기관의 장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대테러센터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설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나.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8제1호ㆍ제2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마.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1. 인원ㆍ차량에 대한 출입 통제 및 자체 방호계획 2. 테러 첩보의 입수ㆍ전파 및 긴급대응 체계 구축 방안 3. 테러사건 발생 시 비상대피 및 사후처리 대책 1. 테러예방대책 및 안전관리대책의 적정성 평가와 그 이행 실태 확인 2. 소관 분야 테러이용수단의 종류 지정 및 해당 테러이용수단의 생산ㆍ유통ㆍ판매에 관한 정보 통합관리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3.29> 1. 국가중요시설: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시설 및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른 국가보안시설 2.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이하 "다중이용시설"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장비 중 관계기관의 장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대테러센터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설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나.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8제1호ㆍ제2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마.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1. 인원ㆍ차량에 대한 출입 통제 및 자체 방호계획 2. 테러 첩보의 입수ㆍ전파 및 긴급대응 체계 구축 방안 3. 테러사건 발생 시 비상대피 및 사후처리 대책 1. 테러예방대책 및 안전관리대책의 적정성 평가와 그 이행 실태 확인 2. 소관 분야 테러이용수단의 종류 지정 및 해당 테러이용수단의 생산ㆍ유통ㆍ판매에 관한 정보 통합관리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9.29.,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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