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뜻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탄소소재 자체 또는 탄소소재를 플라스틱 등과 융복합한 소재의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특성을 개선하는 기술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탄소소재 자체 또는 탄소소재를 플라스틱 등과 융복합한 소재의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특성을 개선하는 기술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974호, 2025.5.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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