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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검색 결과

26개 항목

법률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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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다음 각 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가.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 가맹본부와 그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 1) 이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2)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에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경우 3)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라.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마.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바.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사.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 아. 가맹본부의 직영점(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현황(직영점의 운영기간 및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판례

행정구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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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민사판결 재심|새 증거만으로 가능한가와 30일·5년

민사재심은 확정판결을 법에 정한 특별한 사유로 다시 다투는 절차입니다. 뒤늦게 유리한 증거를 찾았거나 결과가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의 사유와 상소에서 주장할 수 있었는지, 제456조의 30일·5년 기간 및 예외를 함께 확인하고 재심 대상 판결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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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받았을 때|2주 이의와 확정 후 청구이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에서 청구의 당부를 다투게 되며, 이의 없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에는 일반 확정판결과 다른 특칙이 있으므로 확정 전후의 대응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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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신청|합의한 내용을 집행 가능한 조서로 남기는 법

제소전화해는 분쟁 당사자가 본안 소송을 하기 전에 법원에서 합의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합의가 조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지급일, 인도 대상과 불이행 조건을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사적으로 작성한 합의서나 공증과 같다고 생각하지 말고 신청·출석·성립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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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정정|법원 허가와 확정판결 구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어떤 기록을 어떤 근거로 고칠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기재 착오와 친자·혼인 등 실체적 신분관계의 다툼은 필요한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허가에 따른 정정과 확정판결에 따른 정정을 구분하고 관할, 증거와 정정 신청의 1개월 기한을 해당 근거에 맞추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