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단기 시효 대상이어도 민법 제165조에 따라 10년으로 합니다. 다만 판결 확정 당시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은 채권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단기 시효 대상이어도 민법 제165조에 따라 10년으로 합니다. 다만 판결 확정 당시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은 채권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단기 시효 대상이어도 민법 제165조에 따라 10년으로 합니다. 다만 판결 확정 당시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은 채권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65조는 판결, 파산절차에 의해 확정된 채권과 재판상 화해·조정 등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확정된 채권을 구별해 정합니다. 판결 선고와 확정은 다른 시점입니다.
판결 주문·확정증명·변제기와 실제 회수액을 확인합니다. 이자 등 앞으로 발생하는 급부와 이미 확정된 원금이 같은 취급인지 항목별로 나누고 중단 조치를 정리합니다.
제165조 제3항은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을 제외합니다. 모든 판결 관련 금액이 선고일부터 일률적으로 10년이라는 설명은 피합니다. 집행할 수 있는 재산과 시효는 별도 문제입니다.
가상 사례: 단기 시효 대상 대금채권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확정일과 주문을 확인합니다. 확정 이후 미래에 발생할 급부가 포함되어 있다면 제3항의 예외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확정일을 확인하고 채권 항목별 기간표를 작성합니다. 압류 등 유효한 시효 중단 조치와 이후 진행을 제178조 등으로 확인합니다.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장기간 회수와 기간관리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승소 판결문이 있다고 무기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집행·변제·승인 기록과 시효 항변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확정증명과 주문, 변제 내역을 보관하고 원금·확정 전후 이자·장래 지급분을 표로 나눕니다. 마지막 압류나 승인 등 조치가 유효했는지와 종료 시점을 기록합니다. 채무자가 지금 재산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시효가 정지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권리 보전 수단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이 글의 설명은 아래 공식 법령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세부 쟁점에 직접 대응하는 판례 원문은 이번 확인에서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사건번호나 판결 결론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검색은 추가 자료를 찾는 경로이며 이 글의 결론을 확정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기준일: 2026-10-12. 최근 확인일: 2026-10-12(대한민국 시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아래 공식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특별법·계약·개별 사실에 따라 적용과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과 시효 중단 후 진행 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선고일로 일괄 계산하지 않습니다.
확정 당시 변제기 도래 여부와 각 급부의 성격을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