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가합-8592 확정판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부동산의 소유자가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음

2014.01.2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가합-8592
사건명확정판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부동산의 소유자가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음
사건번호서울북부지방법원-2012-가합-8592
선고일2014.01.22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