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뜻
각하는 청구·신청이 기간·당사자·방식 등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지 않고 끝나는 판단입니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각하는 청구·신청이 기간·당사자·방식 등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지 않고 끝나는 판단입니다.
| 결과 | 무엇을 판단했나 | 문서에서 볼 곳 |
|---|---|---|
| 각하 | 기간·당사자·형식 등 절차 요건 | 주문과 각하 사유 |
| 기각 | 청구·신청 내용의 이유 유무 | 주문과 본안 판단 이유 |
| 인용 | 청구·신청을 전부 또는 일부 받아들임 | 주문의 인정 범위 |
예시 1(가상): 제출기간을 넘긴 신청이라면 내용이 맞는지를 보기 전에 기간 요건 때문에 각하될 수 있습니다.
예시 2(가상): 기간과 형식은 갖췄지만 제출한 자료만으로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면 내용을 판단한 뒤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같은 단어라도 민사·형사·행정 절차의 불복방법과 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예시는 실제 사건이나 판례가 아닙니다.
각하는 판단 결과를 가리키고, 결정과 판결은 문서의 형식입니다. 어떤 형식으로 각하했는지는 사건 종류와 절차에 따라 다릅니다. 주문에 적힌 각하 사유와 문서의 불복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행정심판의 각하·기각·인용은 관련 행정심판 글에서 절차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각하되었다고 언제나 다시 신청할 수 있거나, 언제나 불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의 사유와 해당 절차의 현행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지 않습니다. 각하는 원칙적으로 청구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를 본안에서 판단하기 전에 절차상 이유로 사건을 끝내는 판단입니다.
보완 가능한 절차 문제인지, 불복기간이 남아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정문에 적힌 각하 사유와 불복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